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용사망자의 금융 자산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 적금, 대출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으로 사망자의 금융 자산 파악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산은 개별 금융기관에서 별도 조회조회된 금융 내역을 바탕으로 인출 가능성 확인소액 예금 인출 가능 조건사망자의 예금이 소액(1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해당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액 예금에 한해 상속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