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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소액 예금 인출 방법과 필수 서류 안내

또르루 2024. 10.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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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용

사망자의 금융 자산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 적금, 대출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으로 사망자의 금융 자산 파악
  •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산은 개별 금융기관에서 별도 조회
  • 조회된 금융 내역을 바탕으로 인출 가능성 확인

소액 예금 인출 가능 조건

사망자의 예금이 소액(1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해당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액 예금에 한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를 통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출 대상: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 상속인 1명 단독 신청 가능
  • 은행 정책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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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예금 인출 시 제출 서류

사망자의 소액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망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 신분증: 상속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
  • 은행 요구 서류: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 (필요 시 위임장 등)

휴면계좌 전환 시기

사망자의 예금은 5년 동안 인출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전환됩니다. 휴면계좌로 전환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일반적인 인출 절차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자산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자의 예금은 5년 동안 인출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전환
  • 휴면계좌로 전환된 이후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 가능
  • 가능한 빠르게 예금 인출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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