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담당자 교육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폐기물 처리담당자 교육은 환경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운영자는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적법하게 폐기물을 관리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50조.교육 필요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의 운영자와 기술 담당자의 법적 준수와 안전 관리 강화.대상자: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자, 재활용 시설 기술 관리인,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의 기술 담당자.교육 대상과 주요 교육기관폐기물 처리담당자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며, 각 기관은 특정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