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수선비 부담의 기본 원칙임대주택에서의 수선비 부담은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며, 책임 소재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역할이 다릅니다.임차인의 과실이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며, 공용 부분의 수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담당합니다.임차인의 책임전용 부분의 시설물 손상 및 소모성 자재 교체.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 훼손, 멸실 복구.임대인의 책임공용 부분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임차인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경우 수리.소모성 자재 및 소액 물품 관리임대주택의 소모성 자재와 소액 물품은 임차인이 퇴거 전까지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이러한 물품들은 분실,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소모성 자재전구, 형광등, 건전지, 렌지후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