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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수선비 부담의 기본 원칙
임대주택에서의 수선비 부담은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며, 책임 소재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역할이 다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며, 공용 부분의 수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담당합니다.
- 임차인의 책임
- 전용 부분의 시설물 손상 및 소모성 자재 교체.
-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 훼손, 멸실 복구.
- 임대인의 책임
- 공용 부분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
- 임차인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경우 수리.
소모성 자재 및 소액 물품 관리
임대주택의 소모성 자재와 소액 물품은 임차인이 퇴거 전까지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물품들은 분실,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소모성 자재
- 전구, 형광등,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등은 임차인이 교체.
- 기존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교체.
- 소액 물품
- 현관 열쇠, 욕조 마개, 싱크대 마개 등의 파손 또는 분실 시 복구 의무.
빌트인 제품 및 동파 시설물 책임
빌트인 제품의 관리와 동파로 인한 수선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빌트인 제품은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며, 동파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추가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제품
- 보일러, 싱크대, 붙박이 가구 등은 임차인의 관리 대상.
- 파손 시 원상복구 후 퇴거.
- 동파 시설물
- 수도계량기 및 관련 시설 동파는 예방 조치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 결정.
- 열선 가동 등 동파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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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의무와 예외 기준
임대주택 퇴거 시 임차인은 모든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복구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계약 및 사전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상복구 의무
- 모든 시설물은 입주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
- 고의적 손상이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
- 복구 의무 면제 조건
- 사전 승인 후 설치한 편의시설(예: 주거약자용 손잡이).
- 입주민이 설치한 추가 품목으로 상태가 양호한 경우.
- 일부 가전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경미한 작업(예: 천공, 못질 등).
수선비 부담 사례와 기준 단가표 활용
임대주택 퇴거 시 수선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참고하면, 임차인이 어떤 상황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제공하는 기준 단가표를 통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선비 부담 사례
- 에어컨 설치로 인한 벽면 훼손 및 도배 복구 비용.
- 고장난 보일러의 A/S 비용 임차인 부담.
- 기준 단가표 활용
- LH에서 원상복구 비용의 표준 단가표 제공.
- 예상 수선비를 사전에 확인 가능.
퇴거 시 수선비 부담 최소화 방법
퇴거 시 수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 시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점검표 작성과 내부 시설물 상태 기록이 퇴거 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조치
- 세대점검표를 작성해 임대주택 상태를 명확히 기록.
- 사진 및 동영상으로 시설물 상태를 촬영.
- 하자 발견 시 즉시 대응
- 초기 발견된 손상이나 하자는 임대인에게 즉시 수리 요청.
-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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