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란?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안전교육 대상자운영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통학버스를 책임지는 관계자.운전자: 통학버스를 직접 운전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동승 보호자: 통학버스 탑승 시 어린이의 안전을 관리하고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53조의3: 통학버스 관련 관계자에게 안전교육 의무화.교육 주기: 신규 교육은 업무 시작 전, 정기 교육은 2년마다 이수 필요.안전교육의 주요 내용과 구성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안전에 관한 이론과 실질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