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는 법적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지원 가능합니다.법적 혼인 부부: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사실혼 부부: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외국인 지원 요건: 대한민국 거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한 경우 지원 가능.지원 시술 종류 및 횟수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뉘며, 시술의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와 과정이 다릅니다.체외수정: 최대 20회 지원.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지원 범위: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지원 금액 및 상한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령 차등 폐지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체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