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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는 법적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 법적 혼인 부부: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 사실혼 부부: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외국인 지원 요건: 대한민국 거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시술 종류 및 횟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뉘며, 시술의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와 과정이 다릅니다.
- 체외수정: 최대 20회 지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 지원 범위: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 금액 및 상한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령 차등 폐지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연령 제한 폐지: 연령에 따른 상한액 차등이 없어짐.
- 원외약제비 지원: 시술 외 추가 약제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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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 보건소 방문: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난임 진단서,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사실혼 부부 지원 요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동거 증빙: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기록이 필요.
- 사실혼 확인 보증서: 공문서가 없을 경우 제출.
- 추가 서류: 보증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
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발급된 통지서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이내 사용.
- 재신청 가능: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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