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 및 주기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범위직접 처리 부서: 고객 서비스, 인사, 회계 등 개인정보를 주로 다루는 부서의 직원.지원 부서: 전산, 보안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유지 및 관리 부서의 직원.교육 주기 및 기준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교육 시간: 한 번의 교육당 최소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함.교육 방법 및 수단의무교육은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은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