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조건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 그 이하의 소비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총급여의 25% 초과 금액만 공제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총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공제 대상 금액 계산의 중요성공제 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시 결정되므로, 소비 계획을 세울 때 기준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소득공제는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