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율 및 부담 비율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보험료율: 총 9% (근로자 4.5%, 사업주 4.5%)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하한액 37만 원 (2024년 6월까지)예시: 월 소득 300만 원 → 근로자 13만 5천 원, 사업주 13만 5천 원 부담건강보험 요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과 같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추가적인 보험료가 포함됩니다.건강보험료율: 총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예시:월 소득 300만 원 →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