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의 기본 개념퇴사 통보기간은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했을 때, 회사에 그 의사를 밝히고 실제 퇴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사용됩니다.퇴사 통보기간의 정의: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관례적 퇴사 통보기간: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가 예의로 여겨짐.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정책: 회사마다 상이한 규정을 가질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근로기준법과 퇴사 통보기간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사직할 때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