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 관련 업종의 영업자와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법령에 따라 대상과 이수 시간은 다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 대상축산물 가공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종사자.신규 영업자, 기존 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교육의 이수 시간신규 영업자: 영업 전 6시간 교육 필수.기존 영업자: 매년 3시간 정기 교육 필요.행정처분 영업자: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 교육 필수.축산물 위생교육 내용교육 과정은 법령 이해부터 실질적인 위생 관리 방법까지 포함하며, 영업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