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목적: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환급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초과 의료비 지급.환급 기준환급 기준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구간별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며, 의료비 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주요 내용소득 1구간 (하위 10%):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87만 원.소득 2~7구간: 상한액 100만 원 이상, 최대 808만 원까지 구간별로 증가.구간 설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해 분류.환급 대상환급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