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1인 가구: 소득 인정액 약 106만 원 이하2인 가구: 소득 인정액 약 176만 원 이하3인 가구: 소득 인정액 약 226만 원 이하4인 가구: 소득 인정액 약 275만 원 이하중위소득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차가구 지원 내용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지원되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