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시설 면적 기준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할 때는 일정한 면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 이상이 필요합니다.이용정원 6인 이상 시 추가 면적 필요: 정원이 6인 이상일 경우,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침실 면적 기준: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하며, 합숙용 침실의 경우 정원은 4명 이하로 제한됩니다.침실 설비 요건: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별로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하며, 침실 바닥의 7분의 1 이상은 창으로 확보해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치매전담실 설치 기준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