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진료비 경감 대상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를 둔 보호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경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생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청 대상이 되는 기준임신 37주 미만 출생: 정상적인 임신 기간(약 40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출생 체중 2,500g 이하: 저체중으로 태어난 경우,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포함진료비 경감이 필요한 이유신생아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생 후 건강 상태에 따라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함의료비 부담 완화: 장기간 병원 방문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부담 감소경감 혜택 및 적용 기간이 제도를 통해 보호자는 아이의 외래진료 비용 부담을 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