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및 수당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경제적 안정과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중증 장애인 연금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 월 최대 30만 원.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경증 장애인 수당대상: 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지급 금액: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지급.의료비 및 건강보험 혜택의료비 및 건강보험 혜택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장애 상태와 소득에 따라 의료비 일부 지원.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진료비 보조.건강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