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부담을 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로 인한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초과 금액 환급의 원리소득 기반 차등 지원: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짐.건강보험공단 부담: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처리.경제적 안정성 강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의료 접근성 확대필수 치료 보장: 치료 시점에서의 경제적 부담 감소.저소득층 우대: 상한액을 낮게 설정해 부담 완화.본인부담상한액2023년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상한액이 설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