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대상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무주택 세입자여야 합니다.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계약 신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공제율월세 소득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연봉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봉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까지 공제 가능.연봉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까지 공제 가능.이를 통해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제 가능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