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 절감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의 크기와 가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주택 조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포함되는 주택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세대 내 조건: 세대 내에 2주택 이상 보유한 가족이 없을 것.2024년 월세 세액공제 조건 변경2024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변경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완화되고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소득 요건 완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