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 사유, 그리고 구직 의사와 능력 등이 조건으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필요.퇴직 사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일 것.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재취업 의사와 능력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실업급여 신청 절차실업급여 신청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절차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