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2024년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소득 인정액: 1인 가구는 약 713,102원, 4인 가구는 약 1,833,572원 이하.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제외.특정 시설 거주자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등 일부 시설 거주자는 신청 불가.생계급여 신청 절차생계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