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방식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환급 방식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사전급여동일 병원에서의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며,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2024년 기준 최고 상한액은 808만 원.사후급여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환자는 초과 금액을 본인이 부담 후, 다음 해에 환급받음.예를 들어, 2023년에 77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는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