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서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됨.상한액 초과분은 환급 대상.본인부담상한액 기준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책정되며, 각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할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1분위 (소득 하위 10%): 87만 원2~3분위: 108만 원4~5분위: 162만 원6~7분위: 303만 원8분위: 414만 원9분위: 497만 원10분위 (소득 상위 10%): 780만 원환급 방식의 종류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각 방식은 의료비 초과 발생 시점과 처리 절차에 따라 나뉩니다.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