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직무 수행 중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인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신고의무자가 포함되는 직군의료기관 종사자: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노인복지시설 근무자: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의 직원.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방문요양이나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시설 직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기타 종사자.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긴급 상황에서 노인을 대면하는 구조 인력.신고의무의 법적 근거신고의무자는 노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