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및 수령액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실질적인 생활비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원 대상: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수령액 예시:1인 가구: 월 71만 3천 원2인 가구: 월 117만 8천 원3인 가구: 월 150만 8천 원4인 가구: 월 183만 4천 원지원 방식: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감 후 지급2024년 의료급여 지원 기준 및 수급 조건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