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준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61년생의 경우 만 63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 나이 조정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1961년생 수령 나이: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1962년 이후 출생자: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최대 만 65세까지.정책적 배경: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정.국민연금 수령액 결정 요인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