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연도별 수령 나이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령 연령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연령별 수령 기준1953~1956년생: 만 61세부터 수령 가능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참고 사항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므로 본인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수령 시점이 늦어질수록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조기 노령연금 제도조기 노령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