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 개요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반영해 소득에 맞는 보험료 산정을 유도하기 위한 변화입니다.상한액 인상: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4.5% 상승하한액 인상: 기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4.5% 상승적용 이유: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기준으로 상·하한액이 조정됨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역할과 적용 기준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을 조절합니다. 이 금액의 설정은 지나치게 높은 소득과 낮은 소득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