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계산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월급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계산보수월액 기준 산정: 근로소득(월급)에 보험료율(7.09%)을 곱하여 보험료를 결정부담 비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예시를 통한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월급 300만 원일 경우: 300만 원 × 7.09% = 212,700원(근로자 부담 106,350원)보험료율 변동 가능성: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기준 확인 필요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급여 외 수익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