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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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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각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일도 해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반기 소득 기준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 기준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대리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 모바일 앱: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간편 신청
  • 전화 ARS: 음성 안내를 통한 신청
  • 대리 신청: 세무서 방문이나 상담센터에서 도움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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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이 다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가능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
  •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불가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가능 (11월 말까지)

자동 신청 제도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자동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한 번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처리됩니다. 이로써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 신청 기간 연장: 2년 동안 자동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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