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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알아보기

또르루 2025. 1. 3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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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틀니 지원 대상 및 조건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가능 :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춰 시술이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금 5~15% 적용 : 일반적인 틀니 비용 대비 크게 절감된 비용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 종류

  • 완전 틀니 :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사용하며, 상악 또는 하악 전체에 착용합니다.
  • 부분 틀니 :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사용하며, 남아 있는 치아와 고정하여 착용합니다.

틀니 시술 후 사후 관리 지원

틀니 시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틀니를 처음 착용하면 잇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이 중요합니다.

무상 수리 및 조정 지원

  • 시술 후 3개월 내 최대 6회 무료 조정 : 틀니 착용 후 불편함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 마모 및 균열 발생 시 수리 가능 : 일정 기간 내에 틀니 파손 시 보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사용 후 관리 방법

  • 정기적인 점검: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의 변화로 인해 틀니가 헐거워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 올바른 세척과 보관: 물리적 손상과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르게 세척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진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치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틀니 시술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

문의 및 상담처 안내

틀니 지원과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신청 절차와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 주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상담 시 유의할 점

  • 운영 시간 확인 : 기관별 상담 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연락
  • 필요 서류 문의 가능 : 신청 전 필요한 서류에 대한 사전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틀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5~15%로 낮아집니다.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완전 틀니는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사용하며, 부분 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을 때 남은 치아와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틀니 시술 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시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무료로 조정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틀니를 착용한 후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치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상담 가능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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