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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또르루 2025. 3. 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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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의 취지

  • 취업 취약계층 지원: 장기간 실업 상태였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기회를 확대합니다.
  • 정규직 고용 촉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 지원의 목적

  • 고용 안정성 강화: 청년 고용 시 지급되는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 지속적 근속 유도: 장기 근속 시 추가 혜택을 통해 청년의 직장 정착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과 기업 각각이 기준을 충족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 특정 업종 예외 조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창업기업 포함: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거나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청년 요건

  • 연속 실업 상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 학력 기준: 고졸 이하 학력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다양한 청년이 포함됩니다.
  •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 금액

  • 취업 애로 계층 채용 시: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년간 매월 60만 원, 총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빈일자리 업종 기업 추가 혜택: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추가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일정

  • 1차 지원금: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차 지원금: 청년 채용 후 9개월 및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하고, 이후 정해진 기한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후 승인된 상태에서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기업의 기본 정보와 업종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증빙자료: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청년 채용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청년 채용 및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 사항 및 불이익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청구 관련 규정

  • 허위 신청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고용기간 미준수 시: 청년 채용 후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중복 지원 제한

  • 다른 인건비 지원제도와 중복 금지: 동일한 청년에 대해 정부의 다른 인건비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지원금 중복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인건비 지원과도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확인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경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누리집 활용: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가능한 기업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의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9개월 및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정해진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기업의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여러 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요건에 맞는 청년을 여러 명 채용한 경우, 채용 인원 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청년에 대한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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