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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의료·주거·교육 수령액 안내

또르루 2024. 10. 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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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및 수령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실질적인 생활비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수령액 예시:
    • 1인 가구: 월 71만 3천 원
    • 2인 가구: 월 117만 8천 원
    • 3인 가구: 월 150만 8천 원
    • 4인 가구: 월 183만 4천 원
  • 지원 방식: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감 후 지급

2024년 의료급여 지원 기준 및 수급 조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의료급여 1종 (근로무능력자)

  • 대상: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중증 질환자 등
  • 본인 부담금:
    • 외래 진료: 1,000원
    • 입원 진료: 무료

의료급여 2종 (근로능력자)

  •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
  • 본인 부담금:
    • 외래 진료: 진료비의 10%
    • 입원 진료: 진료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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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수령액과 지역별 차등 지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라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 가구:
    • 지역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 지급
  • 자가 가구:
    •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에 따라 최대 1,241만 원 지급)

2024년 교육급여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초등, 중등, 고등 교육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 지원
    • 중학생: 학습 준비물 및 수업 관련 비용 지원
    • 고등학생: 교복비와 학업 보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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