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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요건
냉동난자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제공되며,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 요건
- 사실혼 포함: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 혼인 관계 유지 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필요.
- 국적 요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건강보험 가입 여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상태여야 함.
추가 확인 사항
- 국적과 건강보험 가입 상태는 신청 시 관련 서류로 검증.
- 사실혼 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서류로 증명 가능.
지원 내용
지원금은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시술에 필요한 주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금액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비: 냉동된 난자를 해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정자 채취, 수정, 배아 배양 및 배아이식 등 포함.
- 지원 한도: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연계
- 난임부부는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병행 가능.
- 본 사업에서는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추가 지원.
유의 사항
- 지원금은 지정된 시술 항목에 한정되며, 기타 부대비용은 제외.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해야 지원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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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은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 시술 완료 후 신청: 시술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필수.
- 청구 절차: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 모든 제출 서류를 구비해야 함.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시술 관련 문서: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생식세포 소견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기타 서류: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 사항
- 신청 시 모든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사실혼 관계 증명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 사항
냉동난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추가 요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함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지원금 제한 사항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지정된 항목에 한정되며,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기타 고려 사항
-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해야 함.
- 모든 지원 과정은 관할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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