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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세 신고 기한
2024년 법인세 신고는 대부분의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등 일부는 신고 기한이 다르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일반 법인: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4월 말까지 신고 가능
- 중간예납: 6개월 후 중간예납 진행 시 2개월 이내 신고
법인세율 인하
2024년부터 법인세율이 소폭 인하되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억 원 이하: 세율 9% (기존 10%)
- 2억 원 ~ 200억 원: 세율 19% (기존 20%)
- 200억 원 이상 ~ 3000억 원 미만: 세율 21%
- 3000억 원 이상: 세율 24%
세정 지원 혜택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은 경영 상황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3개월 납부 기한 연장
-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추가 세정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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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액 공제 항목
2024년 법인세 신고 시 여러 세액 공제 항목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설비투자 지원: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법인: 소득의 80%까지 공제 가능 (기존 60%)
- 중소기업: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신고 시 주의사항
2024년부터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잘못된 용어 사용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부금 명칭 변경: 기존 기부금 명칭이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으로 변경됨.
- 접대비 명칭 변경: 접대비가 '기업 업무추진비'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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