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는 일정한 산정 기준과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수월액 기준
- 봉급, 급료, 상여금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포함.
-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
보험료율
- 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월 8,481,420원.
- 하한액: 월 19,780원으로 설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을 기준으로 부과점수를 계산하며, 이를 합산해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 기준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원이 포함.
- 각 소득 항목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재산 기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2024년 기준 1억 원).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따라 재산 부문 보험료가 부과.
자동차 기준
- 차량의 종류와 가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부과.
- 일반 차량뿐 아니라 특정 가액 이상의 차량은 별도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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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계산 방법
- 산정 공식: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
- 산정 공식: 부과점수 합계 ×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
-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2024년 건강보험료 변화 사항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적용됩니다. 특히 재산과 소득 기준에서 완화된 조건이 도입되었습니다.
재산 보험료 공제 금액 상향
- 기존 공제 금액: 5천만 원
- 변경 후 공제 금액: 1억 원
소득 대비 정률제 적용
- 지역가입자의 소득 부문 보험료는 소득 대비 7.09%의 정률제로 계산.
-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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