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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로 보이스피싱 예방하기

또르루 2024. 11. 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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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목적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자금 유출 방지.
  • 피해 발생 후 빠른 대응으로 피해 규모 최소화.

서비스 특징

  •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 가능.
  • 필요한 경우 특정 계좌만 선택적으로 지급정지 가능.

신청 방법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사용.
  •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지급정지 신청 가능.
  • 이용 시간: 매일 00:30~23:30, 연중무휴로 운영.

오프라인 신청

  •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지급정지 요청 가능.
  • 2023년 7월부터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도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

지급정지 대상 계좌

서비스는 특정 유형의 계좌에 적용되며, 일부 계좌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계좌

  • 수시입출금식 계좌.
  • 금융투자회사 계좌.

별도 신청이 필요한 계좌

  • 보안계좌 등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
  •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 필요.

주의사항

  • 일부 계좌는 금융결제원 플랫폼과 해당 금융기관을 병행해야 완전한 정지가 가능.
  • 모든 계좌 정지를 원할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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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시 영향

지급정지 서비스가 실행되면 계좌와 관련된 대부분의 금융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만, 정지된 계좌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한 사항

  • 해당 계좌에서의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됩니다.
  • 자동이체,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 정지된 계좌와 연결된 모든 금융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예외 사항

  • 증권사 계좌의 매매 거래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방법

피해 우려가 해소되었다면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제 절차

  •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 요청.
  •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금융사에 따라 해제 소요 시간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계좌의 정상화는 금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안 조치

지급정지 이후에도 개인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금융기관별 사고 신고

  • 개별 금융회사에 사고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금융 활동 점검

  • 지급정지 이후에도 계좌 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거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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