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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육아 공백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조건
-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
- 신청 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영아 연령 요건
-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가정 상황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제공자 요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양한 돌봄 제공자를 인정하여 가정마다 적합한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정되는 돌봄 제공자의 요건입니다.
가족 및 친인척
- 조부모
-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이웃 주민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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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최대 지원 기간: 한 아이당 12개월
돌봄 제공 조건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함
- 돌봄 제공자는 돌봄 활동에 대한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서류
조부모 돌봄수당은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많은 가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 경로: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돌봄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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