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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또르루 2024. 11.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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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육아 공백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조건

  •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
  • 신청 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영아 연령 요건

  •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가정 상황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 제공자 요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양한 돌봄 제공자를 인정하여 가정마다 적합한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정되는 돌봄 제공자의 요건입니다.

가족 및 친인척

  • 조부모
  •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이웃 주민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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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최대 지원 기간: 한 아이당 12개월

돌봄 제공 조건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함
  • 돌봄 제공자는 돌봄 활동에 대한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서류

조부모 돌봄수당은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많은 가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 경로: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돌봄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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