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은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물에 필수로 설치되며,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설치 대상과 예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설치 대상 층수: 2층 이상 11층 이하 건축물에 필수 설치
- 예외 사항:
- 대피공간이 설치된 아파트
-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변경 사항
2024년 개정된 설치 기준은 건축 설계 시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문 크기 조정
- 기존 규정: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
- 개정 후: 높이 1m 이상으로 완화
- 목적: 설계 유연성 강화 및 설치 위치 선택 폭 확대
유리 두께 및 종류 확대
- 기존 허용: 두께 24mm 이하의 이중 유리만 허용
- 개정 후: 삼중 유리도 허용, 모든 유리에는 50마이크로미터 이하 비산방지 필름 부착
- 목적: 단열 성능 향상과 안전성 확보
설치 높이 조정
- 발코니 등 난간이 있는 위치에 설치 시, 창문 하단 높이를 기존 80cm에서 120cm 이내로 조정
- 목적: 난간 설치 기준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소방관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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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표시 규정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구조의 신속성을 위해 빠르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문에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중앙 표시: 창문 중앙에는 지름 20cm 이상의 붉은색 역삼각형을 표시하여 소방관들이 쉽게 진입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타격 지점 표시: 창문 한쪽 모서리에는 지름 3cm 이상의 원형 타격 지점을 표시하여, 소방관들이 빠르게 창문을 깨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목적: 주야간 구분 없이 소방관들이 진입창을 쉽게 식별하고,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 기준
진입창의 설치 위치 또한 소방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건물 외부에서 소방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특정 거리 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 진입로와의 위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거리 제한: 창문 중앙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 거리가 40m를 초과할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로 진입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 목적: 소방차와 소방관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화재 발생 시 빠른 구조와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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