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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 국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지원합니다.
- 제도 시행 시점: 2023년 4월부터 시행
- 필요성: 임차인의 계약 전 정보 확인을 통해 재정적 피해 방지
- 주요 변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임차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방문 절차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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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열람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첨부 후 제출
신청 후 유의사항
- 세무서 방문 필요: 신청 완료 후 실제 열람은 세무서에서 진행
- 대리 신청 불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미납 국세 열람 관련 유의사항
열람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열람 범위와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 전까지 열람 가능
열람 범위 및 제한사항
- 열람 범위: 임대인의 모든 미납 국세 확인 가능
- 제한 사항: 열람 내용의 복사나 촬영은 불가하며,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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