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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방식
- 보수월액은 월평균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해 산출됩니다.
- 예시: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약 17만 원을 매달 건강보험료로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7.09%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보수 외 소득 항목: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 근로 외 소득이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각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달라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춘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소득 항목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 항목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 사업 및 금융 소득: 전체 금액의 100% 반영
-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 전체 금액의 50%만 반영
- 예시: 연금 수령액 300만 원의 경우, 150만 원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 항목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일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 반영
- 전월세 보증금: 과세표준의 30%만 반영
- 기본 공제: 총 재산 금액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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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2024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항목은 일정 가액과 연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조건
- 자동차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만 보험료 부과.
- 연식이 9년 미만의 차량에 한해 부과되며, 차량의 사용 연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 예시: 차량이 3년 미만 사용된 경우 더 높은 점수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면제 조건
- 9년 이상 된 차량 또는 4천만 원 미만의 잔존가액을 가진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 영업용 승합·화물차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도 면제됩니다.
피부양자 조건 변경과 경감 혜택
2024년부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피부양자 조건 강화
-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소득 기준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전체 소득이 산정에 반영됩니다.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첫해에는 기존 보험료의 80%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후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점진적으로 경감률이 낮아집니다.
- 이러한 경감 혜택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는 동결된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령층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항목으로, 올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0.9082%에서 0.9182%로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과 보수에 따라 책정된 기본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되며,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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