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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규제 강화와 관리 기준
새로운 규제는 산업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강화된 규제 적용 시기: 2024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규제.
- 분류 기준: 유독, 제한, 금지로 화학물질을 세분화하여 관리.
- 신고 및 검토 필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각 기준에 따른 신고와 검토 절차 필수.
-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 안전하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필수.
취급시설 관리 기준 개정 사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특정 업종에 맞춘 특화된 규정이 추가되어, 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이 엄격히 관리됩니다.
- 개정 적용 대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 특정 업종에 특화된 규정 적용.
- 정기 안전 진단: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진단 의무화.
- 취급 제한 조건: 안전성 확인 시에만 제한적으로 유해물질 취급 허용.
- 시설 점검 의무 강화: 안전 점검을 통해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지속적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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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학물질 관리법 조화
국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침은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REACH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내 기업이 글로벌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REACH 규정과의 조화: 유럽연합 기준을 반영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방침 개선.
- 사용 및 보고 절차 강화: 국제적 수준의 사용과 보고 절차를 적용하여 기업의 관리 체계 강화.
- 글로벌 인증 요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인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새로운 안전 기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다양한 안전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 보호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가 필수화되었습니다.
- MSDS 관리 의무화: 제조, 수입, 판매 업종에서 MSDS를 필수적으로 관리.
- 작업자 보호 강화: 유해성 정보 제공과 안전 표지 부착을 통해 작업 환경 보호.
- 안전 표지 의무: 유해물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 표지 부착 필수.
- 신규 의무사항 도입: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의무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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