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대출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주택 담보 대출금 상환 시 추가 비용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제 기간 동안 조기 상환 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상환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면제 기간: 2024년 8월 12일 ~ 2025년 8월 11일
- 대상자: 디딤돌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모든 대출자
- 적용 방법: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상환 방법: 인터넷 금융 서비스 및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기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인하 계획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대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기존 수수료율 1.2~1.4%에서 0.6~0.7%로 인하 예정
- 신용대출: 기존 수수료율 0.6~0.8%에서 0.4%로 조정
- 적용 시기: 2024년 중 개별 금융기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 적용
디딤돌대출 일반 조건
디딤돌대출은 소득과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와 조건이 적용되며,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2.45%에서 3.55%까지 차등 적용
- 대출 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일반), 생애 최초 구입자 및 신혼부부는 최대 4억 원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디딤돌대출은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상환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해당 금액은 대출 경과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수료 부과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 수수료율: 중도상환 원금의 최대 1.2% 한도
- 부과 방식: 대출 경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부과
상환 방식 선택 가능
디딤돌대출은 다양한 상환 방식을 지원해 대출자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는 상환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는 대출자의 월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대출 관리를 돕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전체 기간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 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며, 초기에는 월 상환액이 높고 점차 감소
- 체증식 분할상환: 초기 상환액이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여 유동적인 자금 계획 가능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성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외에도 상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중도 상환 시 인지세,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의 부대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지세: 고객과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
- 근저당권 말소비용: 상환 시 근저당 말소를 위한 비용 발생 가능
- 추가 비용 확인: 각 금융기관의 수수료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환 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