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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긱블 2024. 10.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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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 시간 증가 및 중증 장애아동 대상 강화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중증 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지원 시간을 연간 1,080시간으로 확대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90시간의 추가적인 돌봄 시간이 제공되어, 보호자에게는 여유 시간을, 장애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시간 확대: 연간 최대 1,080시간으로 지원 시간 확장
  • 월 지원 시간: 최대 90시간까지 돌봄 가능
  • 대상: 중증 장애아동 가정
  • 목적: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인상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바우처 지원 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 심리, 감각 운동 등의 다양한 치료를 포함하는 이 지원은 장애아동의 발달 촉진에 필수적입니다.

  • 바우처 금액: 월 22만 원 → 25만 원으로 인상
  • 지원 서비스: 언어, 미술·음악 치료, 심리 및 감각운동 치료 등
  • 지원 인원 증가: 기존 6만 9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확대
  • 추가 혜택: 서비스 단가 및 인상 비율을 공개하여 투명성 강화

장애미등록 영유아 재활서비스 지원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6세 미만의 영유아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 촉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 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의 재활을 돕고, 장애아동으로의 등록 전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
  • 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치료 프로그램
  • 조기 개입: 장애 예견 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발달 촉진
  • 혜택: 초기 개입으로 가정의 장기적 돌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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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보호자들에게 돌봄의 여유를 주는 동시에, 장애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문화,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문화 활동, 교육, 상담, 자조 모임 등
  • 신청 대상: 모든 장애아동 가정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 우선 지원 대상: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신청 가능하나,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이용 절차: 지역 사업 시행 기관에 개별 신청 후 프로그램 이용 가능

신청 절차와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아동 돌봄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 플랫폼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신청 경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
  •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신청 순서: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장애인복지 담당 상담 및 조사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돌봄서비스 연계 및 이용 안내

소득 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원 범위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는 무료로 제공되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 이용
  • 본인 부담 조건: 소득 기준 초과 시 일정 본인 부담
  • 목적: 경제적 상황에 맞춘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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